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플라스틱 사용 증가와 다양한 폐기물 처리 문제 등 변화하는 환경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감축 정책을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폐기물 정책 관련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탈플라스틱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등을 위하여 국내의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을 비롯하여, 폐의류 및 동물의 배설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폐기물정책 관련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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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5.08.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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