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처럼 범죄가 중대하고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외환 범죄에 한해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심급별 최대 구속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내란·외환 범죄의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설정
- 내란·외환 범죄의 심급별 최대 구속 기간을 1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 및 수사대상이 방대해 구속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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