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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하철 등에서 부정승차를 해도 부가 운임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운임이나 부가 운임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철도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거나,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승차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부정승차로 인한 미납 운임 및 부가 운임의 강제 징수 근거 마련
  • 철도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미납 운임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거쳐 미납 운임을 직접 강제 징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철를 비롯한 열차 부정승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 운임 징수를 강제할 수 없음.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에 운임ㆍ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수납을 위탁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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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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