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사업자는 외상값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6개월 넘게 대금을 주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어려워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대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 요건 완화
- 6개월 이상 연체된 외상매출금의 비용 처리 근거 마련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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