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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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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가스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이용료와 설치 비용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배관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을 배관 확충이나 안전 관리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배관 이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계를 분리하여 가스 공급의 공공성과 비용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배관시설 이용료 산정 원칙 마련 및 부당 차별 금지
  • 초과 수익의 배관 확충 및 안전 관리 등 공익적 사용 의무화
  • 배관 사업 회계 분리 및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최근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 기준 25개사로 늘고 민간의 전체 가스 수입 비중이 26%까지 확대되고 있음. 가스배관시설은 공공성이 강하고 사실상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기반시설임에도, 배관시설이용료 산정기준과 관설치 비용 부담기준이 충분히 투명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특정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거나, 공동이용 확대와 미공급지역 공급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적절히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배관시설사업에서 발생한 초과 회수분을 배관 확충ㆍ노후관 교체ㆍ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키는 장치와 관설치 비용의 공정한 분담기준, 관련 회계의 구분경리 및 정보공개 의무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실질화하는 한편, 배관시설이용료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관시설사업에서 적정 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초과하여 회수된 금액을 배관설치ㆍ확장ㆍ개량 및 안전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설치 비용 부담의 공정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가 배관시설이용료 산정기준, 적정투자보수 기준, 초과회수액의 산정 및 사용계획, 관설치 비용의 부담 및 지원, 회계 구분경리와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9조의11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나. 가스배관위원회 재정 대상에 기존의 배관시설이용료 및 이용조건뿐 아니라 관설치 비용의 부담, 접속설비 설치ㆍ증설 비용, 초과회수액의 산정 또는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동이용 관련 분쟁을 보다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다.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시설이용료를 효율적인 원가, 적정투자보수, 가스배관시설의 설치ㆍ확장ㆍ개량ㆍ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접속ㆍ증설 제한을 금지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4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배관시설사업 관련 수입ㆍ비용ㆍ자산ㆍ감가상각 및 적정투자보수를 기초로 초과회수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그 초과회수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가스배관시설의 설치ㆍ확장ㆍ개량, 공동이용을 위한 연결관ㆍ분기관 설치, 노후배관 교체,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공급확충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9조의15 신설). 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또는 새로운 수요처 연결에 필요한 연결관ㆍ분기관ㆍ정압설비 등의 설치 또는 증설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 공동이용 편익, 공공성 및 사업자의 설비확충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용자 또는 신규 수요처에 과도한 관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익성이 큰 지역이나 공동이용 촉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초과회수액을 활용한 비용지원 또는 비용경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의16 신설). 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배관시설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구분경리 의무를 부과하고, 수입ㆍ비용ㆍ투자ㆍ감가상각ㆍ자금운용 내역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가스배관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관시설이용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공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7 신설). 사. 산업통상부장관이 배관시설이용료 산정원칙, 초과회수액 사용계획, 회계 구분경리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 초과회수액 사용계획 조정 또는 관설치 비용 재배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8 신설). 아.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 거짓 자료 제출, 초과회수액 사용계획 관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53조의4 및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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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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