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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노인 보호구역이 특정 시설 중심으로 지정되어 고령자가 많이 사는 주거지역의 생활도로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정비하는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에 명시
  •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은 개별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정 근거에 불과하여 초고령 지역의 생활도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실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거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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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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