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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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이용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법에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법 목적에 위치정보산업 진흥 촉진 사항 추가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화
-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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