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은 육지와 배송 환경이 비슷함에도 일부 택배사가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 취약 지역의 택배 요금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비용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의 택배 요금 실태 조사 근거 마련
- 물류 취약 지역 주민의 불합리한 추가 비용 부담 해소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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