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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해당 지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다면,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다녔더라도 지역 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을 떠났던 우수 인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 인재 채용 대상 범위 확대
  • 이전 지역 초·중·고 졸업자 포함
  • 타 지역 대학 졸업자도 채용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우수 인재의 지역 재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유출된 사람도 채용의무 대상 인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사람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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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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