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그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아 왔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세금 감면 기간도 함께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제 지원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6년 연장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0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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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5.10.0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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