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1
이 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사용 질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정보를 공개하고, 부정 유통 행위의 범위를 넓히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정 유통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상품권 재판매나 환전 요구 등 부정 유통 행위 유형 추가
- 부정 유통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부정 유통 조사 거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나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하였고,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62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조사 체계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7항 신설). 나. 부정유통행위의 유형으로 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6조의5). 다. 부정유통행위로 이득을 얻은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9 신설). 라. 온누리상품권 관련 위반행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의10 및 제74조제2항제2호 신설). 마.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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