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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생체인식 기술처럼 논란이 되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금지된 인공지능 개념 정의
  •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 원칙적 금지
  •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장관의 예외적 승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최근 국내에서도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논란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발ㆍ제공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9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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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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