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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술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가상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과세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채권 회수와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과세 자료 항목 명확화
  • 채무자의 은닉 재산 파악 및 채권 회수율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와 관련된 제출자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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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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