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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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넓혀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변화로 인해 경제협력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돕고자 합니다.
-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금 사용 허용
- 외부 요인으로 경협사업 중단 시 보험 가입자 대상 피해보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단순히 교류가 이루어질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어야 함.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기금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 교류ㆍ협력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협보험 또는 교역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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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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