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처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적어두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려 합니다.
-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에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 및 운영 사업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지정과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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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6.10.28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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