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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신원조사의 대상을 과거 수준으로 다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기밀 유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보안 업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옮겨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과거 수준으로 복원
  •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축소되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신원조사는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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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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