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으로는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만 병원을 세울 수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 내 응급 상황이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 공항 내 응급 의료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공항 근처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항공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발생이나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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