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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건축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수리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이름이 '전통건축'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역할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여 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 변경
  •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명칭 개정
  • 재단의 공적 기능과 역할 범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 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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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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