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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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내용의 정확성만 관리하고 있어 실시간 제공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응답 속도와 가동률 등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중단하거나 제공 방식을 바꿀 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의 안정성 기준 신설 및 운영 실태 평가 반영
- 데이터 제공 중단 또는 방식 변경 시 사전 공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인 제공의 안정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여 그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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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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