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신설
-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용 가공 및 제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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