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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밖 지역의 미분양 주택 거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 세제 혜택 연장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으며,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 지방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세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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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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