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들은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 지방의원들이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정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여성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여성 의원 협의체 구성 허용
- 여성 지방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및 의견 제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협의체, 시ㆍ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체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