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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들은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 지방의원들이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정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여성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여성 의원 협의체 구성 허용
  • 여성 지방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및 의견 제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협의체, 시ㆍ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체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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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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