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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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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은 2·28대구민주화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 정의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 민주화운동 정의에 3·17서울민주의거 추가
  • 3·17서울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 인정 및 계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에 이어 1960년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마산지역의 3ㆍ15의거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서울 소재의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인 “3ㆍ17서울민주의거” 역시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와 함께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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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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