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기존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사후에는 위원회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존에 승인받은 기술과 유사한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요건 및 절차 마련
- 개인정보 활용 전 위험 요인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기적 이행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유사 기술·서비스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 간소화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주목받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 재난 예방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다양한 신산업 분야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 정도 등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이행 점검 등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1항). 나. 종전에 심의ㆍ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4항). 다.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 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3항 및 제6항). 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28조의13 및 안 제28조의14).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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