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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위 법조직 출신들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징계 이력이 있는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개업 시기를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또한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 고위직 출신 판·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 제한
  •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공개 의무화
  • 수임 내역 미공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ㆍ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ㆍ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고 있음. 더군다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이에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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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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