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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연간 3일로 짧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최대 3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중 30일 이내의 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난임 치료를 위한 최대 3개월의 휴직 제도 신설
  • 난임 휴직 기간 중 30일 이내의 급여 지급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휴가ㆍ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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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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