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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혼인율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세금 혜택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연간 총소득이 2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해에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연간 총소득 2억 원 미만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혼인장려금 지급
  • 혼인한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혼인건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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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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