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교육 결과를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항목에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의 내실을 다지려는 것입니다.
- 통일부 장관의 매년 통일교육 실시 결과 점검 의무화
- 정부 업무 평가 항목에 통일교육 결과 반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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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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