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기간을 늘리고, 이를 유급으로 전환하려는 법안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휴가와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의 확대
-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돌봄 급여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돌봄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6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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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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