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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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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단계로 진행되는 국회의 예산과 결산 심사 과정을 3단계로 개편하려는 법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량을 먼저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심사한 뒤, 다시 예결위가 최종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예결위가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여 상임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예산·결산 심사 과정을 3단계 구조로 개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 심사 및 최종 조정 도입
  •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 심사 권한 및 실질화 강화
  • 예결위가 상임위 심사 결과 변경 시 상임위 동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 3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예ㆍ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 2단계 구조입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가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 총량의 거시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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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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