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려울 때만 원격 영상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원격 영상 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비상사태 시 원격 영상 본회의 개최 근거 마련
- 내란 및 계엄 선포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나 내란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회법」 · 22대 국회 273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