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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전역자를 위한 교육은 취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창업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역 예정자의 교육 과정에 창업 상담과 교육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전직 지원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전역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교육에 창업 상담 및 교육 추가
  • 국방부 장관의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 요청 권한 신설
  • 군 전역자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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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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