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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18민주화운동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은 유공자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우를 받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공헌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ㆍ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5ㆍ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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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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