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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목표를 설정할 때 공청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나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국민 참여 절차 의무화
  • 공청회 외 온라인 플랫폼 및 숙의형 공론조사 병행
  •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국회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와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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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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