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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통해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체육회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구체적 기준 마련
  • 대통령령에 따른 예산 편성 기준 준수 및 조례를 통한 지원 명시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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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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