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받은 출연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혜택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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