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 공보물은 글자로만 되어 있어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 공보물에 수어 영상이 담긴 QR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QR코드 제작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 선거 공보물에 수어 영상 QR코드 삽입 근거 마련
- 수어 영상 QR코드 제작 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 결과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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