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독립적인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기구 격상 및 명문화
-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직무 수행 안정성 강화
- 선거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조직을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편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어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상 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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