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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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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 등이 할 수 있는 기부행위의 범위를 조정합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이나 구·시·군 단위 단체의 대표가 바뀌는 행사에서 연 1회 상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 등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공연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읍·면·동 및 구·시·군 단위 단체장 이·취임식에서 연 1회 상장 수여 허용
  • 의정보고회, 토론회, 출판기념회 등에서 비전문가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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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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