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송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여 차량에서 사고나 범죄가 발생해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원인 파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영상 제출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돕고자 합니다.
-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화
- 사고 및 범죄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영상 제출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화 규정이 없어 사고 등의 발생 시 관계 기관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영상기록을 요구하여도 제출의무가 없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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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정식 의원 · 2024.07.0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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