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범죄에 쓰인 저장매체를 선택적으로 압수하거나 폐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계속 문제가 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과 재산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법을 바꾸어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없애고자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 및 재산의 필수적 몰수·추징
-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 제거를 통한 법적 억지력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법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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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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