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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대규모 점포나 국·공유재산에 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지하상가는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오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권리금 보호 적용 제외 조항 삭제
  • 지하상가 등 일반재산 내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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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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