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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위원회들에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각 위원회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2인 추가
  •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위원 추천
  •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ㆍ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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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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