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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주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일률적 형 면제 규정 삭제
  • 친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 피해액이 크거나 심신장애를 이용한 범죄는 처벌 예외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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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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