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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역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원칙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혁신도시 및 그 외 지역으로 확대
  • 혁신도시 외 지역 이전 시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삭제
  • 지역 간 이전 절차 차별 해소 및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9조제1항 단서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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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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