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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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자살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당 장소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살예방장소 지정 권한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장소 내 예방 시설물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그 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나 방어펜스,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자살빈발장소에 대한 관리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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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2024.08.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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