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만 명시하고 있어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피해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 외에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도 성희롱 방지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 위반 시 적용되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율을 법제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 고객 외 거래처 관계자를 성희롱 방지 대상에 명시
-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강화
-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형량 비율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문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37조제1항의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3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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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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