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낮아 영세한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높여 업체의 난립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영세 대부업체 난립 방지 및 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ㆍ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하여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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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 2024.07.0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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