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 타인의 집에 침입해도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받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범죄의 의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성적 목적이 분명한 침입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 처벌 근거 신설
- 단순 주거침입죄와 성적 목적이 있는 침입 행위의 법적 구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바,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이를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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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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