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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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수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전담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기술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소 관련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 수소 산업 전주기 핵심 기술 연구를 위한 한국수소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
-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ㆍ수소유통전담기관ㆍ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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